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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갱신 유효기간 늘어난다... 갱신주기 현(現) 2년→1등급 5년, 2∼4등급 4년으로 연장
  현(現) 장기요양수급자인 65세 이상 어르신 및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의 장기요양 등급 갱신 유효기간이 기존 2년(갱신 후 동일 등급이면 1등급 4년, 2~4등급 3.. 김인숙 기자 | 06-2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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