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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최하위 건강보험 보장률 64.9%를 OECD 평균 76.3%로 확대해야…저출생·초고령화 대비, 건강보험 관련 법‧제도 정비 시급
기사입력 2025-04-14 오전 10:16:00 | 최종수정 2025-04-15 오전 10:16:30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노동조합(건보노조)은 건강보험 통합 25주년을 맞는 현재까지도 역대정부가 정부책임 법정지원금을 과소납하고 국가책임 의료급여 재원 등을 건강보험으로 전가하는 무임승차 행정을 반복해 건강보험 재정손실과 누수 금액이 연평균 약 6.4조에 달한다며, 정부의 국가책임 강화를 법정화하자고 제안했다.

 

건보노조가 14일 발표한 정책보고서 ‘민생경제 성장도모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에 따르면 역대 정부의 건강보험 법정지원 미준수 등의 6가지 사례에서 확인된 건강보험 재정손실과 누수금액은 연평균 6조4534억 원으로, 이는 가족해체를 막는 간병비의 급여확대나 전국민 치아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금액으로 추산된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아직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인 64.9%에 불과하다. 역대 거의 모든 정부가 국민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추진해왔지만 보장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76.3%를 밑도는 정책 실패가 반복되고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제108조의 2) 등에 따르면 국가는 가계와 기업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재정의 20%를 국고 등에서 지원해야 한다. 그런데 건강보험 통합 25주년인 올해까지도 가계·기업·정부의 경제 3 주체간 건강보험 분담구조는 이행되지 않았고, 오히려 역대정부는 건강보험 부담주체인 가계와 기업의 동의도 없이 법정지원 미준수와 건강보험 재정 빨대 꽂기 등을 일삼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재정안정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노조는 향후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악화가 급속히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법정기준을 준수하도록 개선하고, 또 재정누수 방지 등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해주는 법과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상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아직도 OECD회원국 평균에 비해 10%이상 낮으며, 이로 인해 가계지출에서 의료비 직접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 국민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우리나라는 저출생·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인구사회구조의 심각한 변화에 직면해 있다. 2023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48조9011억 원으로, 이는 전체 건강보험 적용 인구의 17.9%를 차지하는 노인 인구 진료비가 전체의 44.1%를 차지한 셈이라는 것이다.

 

건보노조는 앞으로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악화가 급속히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법정기준을 준수하도록 개선하고, 재정누수 방지 등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해주는 법과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지난 2007년부터 반복된 역대정부의 법정지원 미준수와 건강보험 재정 빨대 꽂기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재정안정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건보노조는 가계와 기업에 집중된 건강보험 재정 부담구조를 경제 3주체의 하나인 정부책임으로 균형 있게 안분하는 정립형 분담구조(각 경제주체당 1/3씩 부담)를 정착시킬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정부의 긴급한 재정수요로 건강보험 재정 차입시 다음 회계연도(최소 1년)까지 반드시 정산 반납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재정 정산조항’ 신설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현행 건강보험법상 5년 단위의 정부지원 일몰규정을 삭제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책임을 항구법정화하고 정부지원 기준과 규모를 현행 ‘예상 보험료 수입의 20%에 상당하는 재정’에서 ‘전전년도 65세 이상 노인급여비의 50%’로 변경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 노인의료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법정화하자고 요구했다.

 

일례로,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대만의 경우, 건강보험 재원중 총 보험료수입(기타 법정수입 제외)에서 최소 36%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전민건강보험법 제3조에 규정했고, 일본의 경우에는 후기고령자(75세 이상 노인) 진료비의 50%를 포함 28% 전후의 국가부담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건보노조는 새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건강권 향상을 위해 ▲건강보험 재원조달과 지출관리 ▲양질의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과 공공의대설립 ▲민영의료보험 통제 ▲혼합(병행)진료 억제 등의 건강보험과 보건의료 중·장기 발전계획을 포괄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국민의료비 부담완화로 인한 소비활성화로 민생경제가 성장하는 선순환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길 기자 작성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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