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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최근 코오롱제약(주)의 제품 애스몬테세립4mg(몬테루카스트나트륨) 품목에 대해 의약품 제조업자 등의 준수위반으로 1개월의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업체 소재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서로 18번길 45, 위탁제조업체는 ㈜보령, 처분일자는 2025년 4월 25일부터 동년 5월 24일까지다.
이 제품의 성상은 이물이 없는 희색의 균질한 세립으로, 효능효과는 천식의 방지 및 치료, 계절 및 연중 알레르기비염 증상완화에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