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14일 ㈜한국글로벌제약의 제품 글로피진정(레보드로프로피진) 품목에 대해 의약품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과 의약품 등 수탁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1개월의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또 대상제형인 ‘정제’에 대해서는 제조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 명령을 함께 내렸다.

< 자료사진=식약처>
업무정지 처분 기간은 ‘글로피진정’ 품목의 경우 2025년 4월 28일부터 동년 5월 27일, 대상제형인 ‘정제’는 동년 4월 28일부터 5월 12일까지다.
이 제품의 업체 소재지는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종천공단길32번길 26, 성상은 흰색 원형의 정제, 모양은 원형이며, 효능효과로는 급‧만성 기관지염에 따른 기침 등의 치료에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