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는 14일 ㈜셀트리온제약 ‘루알바정20mg(레플루노미드)’ 품목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규정 위반으로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업무정지 처분 기간은 2025년 4월 28일부터 동년 5월 27일까지다.
이 제품의 업체 소재지는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2산단로 82, 위탁제조업체는 ㈜한국피엠지제약이며, 성상은 황색 내지 미황색의 삼각형 필름코팅정으로 전문의약품이며, 효능효과로는 류마티스 관절염의 징후 및 증상 완화 등에 쓰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