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는 14일 ㈜서울제약의 ‘엘도비캡슐(에르도스테인)’ 품목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규정 위반으로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업무정지 처분 기간은 2025년 4월 28일부터 동년 5월 27일까지며, 신고번호는 5138호, 허가일자는 2019년 9월 27일이다.
이 제품의 업체 소재지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6로, 124-31, 성상은 흰색의 분말이 들어있는 상부 초록색, 하부 노란색의 경질캡슐제로 일반의약품이며, 효능효과로는 급‧만성 호흡기질환에서의 점액용해 및 거담제로 쓰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