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는 14일 유니메드제약(주)의 ‘레비드정(레보설피리드)’ 품목에 대해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규정 위반으로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행정처분 기간은 2025년 4월 28일부터 동년 5월 27일까지이며, 허가번호는 159호, 허가일자는 2000년 5월 20일이다.
이 제품의 업체 소재지는 충청남도 아산시 실옥로 110-27, 성상 및 모양은 백색의 원형정제, 효능효과로는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인한 복부팽만감, 상복부불쾌감, 속쓰림, 트림, 구역, 구토 등의 증상완화에 쓰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