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는 14일 ㈜그린제약의 ‘그린클로르헥시딘크림(클로르헥시딘글루콘산염산액, 사진)’ 등 16개 품목에 대해 의약품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행정처분 기간은 2025년 4월 28일부터 동년 5월 27일까지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그린관장액(농글리세린) 품목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1410만원의 처분도 함께 내렸다. 허가번호는 454, 허가일자는 2024년 2월 13일이다.
㈜그린제약의 16개 위반 품목은 ▲그린나잘스프레이모이쳐액(옥시메타졸린염산염) ▲그린오피에이액(오토프탈알데하이드) ▲그린클로르헥시딘크림(클로르헥시딘글루콘산염산액) ▲그린포비돈브러쉬액(포비돈요오드) ▲그린포비돈세정액((포비돈요오드) ▲그린포비돈스틱스왑(포비돈요오드) ▲그린포비돈요오드액 ▲그린헥시딘놀액, ▲그린헥시딘놀액2% ▲그린헥시가글액0.12%(클로르헥시딘글루콘산염액) ▲그린헥시딘브러쉬액(클로르헥시딘글루콘산염액) ▲그린헥시딘세정액4%(클로르헥시딘글루콘산염액) ▲그린헥시딘스틱스왑액 ▲그린헥시딘액5%(클로르헥시딘글루콘산염액) ▲아나프리스프레이 ▲아크원팁스왑액(살리실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