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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0일간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의료기관 등 집중단속…마약류 범죄 일망타진 위한 특별단속 전면 실시
기사입력 2025-04-16 오전 10:21:00 | 최종수정 2025-04-17 오전 10:21:09


  정부가 14일부터 60일간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을 집중 점검한다. 또 선박‧유흥가 일대 의료기관 등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단속도 함께 실시된다.

 

정부는 16일부터 오는 6월 15일까지 60일간 마약류 범죄 확산 차단을 위한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해외 선박 내 대규모 코카인 적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 증가 등 해외로부터 마약류 유입 및 국내 유통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일 마약류 대책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 계획을 논의‧확정한 바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크게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 등 3개의 테마를 중심으로 고강도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전문성‧인력 등에 있어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도 개별적인 단속을 병행해 단속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해외 밀반입 차단

불법 마약류가 국내에 밀반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항만 등 국경단계에서 우범 여행자‧화물을 집중 단속한다.

 

검찰청과 관세청은 마약류 범죄 우범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정보 분석을 통해 마약류 은닉이 의심되는 여행자ㆍ화물에 대해서는 단계별 검사를 적극 시행한다.

 

관세청은 우범 항공편에 대해 법무부 입국심사 전 일제검사를 강화하고, X-ray 검색장비 및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마약류 반입 여부를 신속히 적발한다.

 

또, 지방공항으로 마약류 우회반입이 시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범지표(우범국가‧개인‧화물내역 등)를 전국 공항에 실시간으로 공유해 단속에 활용하는 한편, 현재 인천공항에만 설치되어 있는 마약 집중검사실을 지방공항 세관에도 설치해 단속 인프라를 확충한다.

 

최근 강릉 옥계항에 입항한 외국 무역선에서 코카인이 적발된 것과 같이 해상을 경유해 마약류를 들여오거나 유통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해양경찰청‧관세청‧경찰청‧검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국내 입항‧경유 선박 중 마약류 우범국 출항 선박에 대해 선저 및 선내에 대한 합동 진입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식·의약품(감기약, 수면제, 다이어트약)의 국내 반입이 급증함에 따라, 검찰청과 식약처는 온라인을 통한 불법 마약류 판매‧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관세청은 해외직구를 통해 불법 마약류가 유입되지 않도록 통관검사를 강화하며, 경찰청은 국내 유입처 확인을 위한 수사에 주력한다.

 

아울러, 국경 반입 전 단계부터 마약류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검찰청은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 등 주요 마약류 유입국에 직접 검찰수사관을 파견해 현지 공조수사를 강화하고, 경찰청은 아시아 마약범죄 대응 실무협의체(ANCRA)를 활용, 범죄동향 등 국가 간 정보협력을 강화한다.

 

관세청은 태국과 함께 통해 태국에서 발송되는 우편물, 특송물품, 여행자, 해상화물에 대한 합동 선별 및 검사를 한다.

 

▶국내유통 억제

우선, 정부는 10∼30대 등 젊은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투약 및 유통이 확산됨에 따라, 취약지역인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가 일대를 집중 단속한다.

 

이와 관련해 마약류 범죄 관련 신고접수 이력, 범죄정보 등을 기반으로 단속이 필요한 업소에 대해 경찰청‧지자체‧검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진행하는 한편, 단속과정에서 발견한 마약류‧주사기‧비닐팩 등 수사단서 및 분석정보 등을 활용해 마약류 유통조직 수사까지 확대한다.

 

또한, 작년 마약류 사범이 감소추세로 전환된 상황임에도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증가함에 따라,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해서도 법무부‧경찰청‧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하고, 이에 더해 경찰청‧해양경찰청은 양귀비와 대마의 개화기‧수확기에 맞춰 양귀비‧대마 등 밀경 행위에 대한 고강도 단속을 진행한다.

 

아울러, 대마 재배 허가지를 대상으로 경찰청‧해양경찰청‧지자체‧식약처 등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해 대마 재배시설‧규모‧실경작자 등 허가사항 및 불법행위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

식약처‧검찰청‧경찰청은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처방 및 사용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근 처방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한 프로포폴 등 마취제 및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를 중심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현장점검이 필요한 의료기관이 선별되면, 지자체를 포함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해당 의료기관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각 기관의 수사‧행정역량을 총동원할 예정이며, 기관 간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밀수․유통조직 검거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며, 이번 특별단속 결과를 면밀히 분석‧보완해, 하반기 한 차례 특별단속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병길 기자 작성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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