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오는 21일부터 일동제약(주)의 ‘일동후루마린주사0.5g(플로목세프나트륨)’ 상한금액을 기존 7053원에서 6826원으로 인하해 정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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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품코드 |
제품명 |
업체명 |
상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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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5 |
642901951 |
일동후루마린주사0.5그램
(플로목세프나트륨)_(0.5g/1병) |
일동제약(주)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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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3 |
6,826 |

▲사진출처=식약처
복지부는 지난 14일자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25호(2021.4.23.)를 이같이 정정해 고시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