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휴온스의 제품 ‘메가베타정24mg(베타히스틴염산염)’을 불순물 초과 검출 우려에 따른 사전 예방적 조치로 시중 유통품에 대해 영업자 자진 회수폐기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제품의 업체소재지는 충청북도 제천시 바이오밸리로 100, 성상은 적색의 타원형 정제, 효능효과는 메니에르병의 의한 어지럼증‧이명‧청력소실 등에 쓰이며,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다.

▲㈜휴온스 ‘메가베타정24mg’ <자료사진=식약처>
자진회수 폐기되는 제품의 제조번호 및 사용기한은 TCC302[2025.05.10.], TCC303[2025.05.10.], TCC304[2025.10.30.], TCC305[2025.10.30.], TCC401[2026.03.03.], TCC402[2026.03.03.], TCC403[2026.03.03.], TCC404[2026.05.09.], TCC405[2026.05.09.], TCC406[2026.06.03.], TCC407[2026.06.03.], TCC408[2026.08.05.], TCC409[2026.08.05.], TCC410[2026.10.06.], TCC411[2026.10.06.], TCC412[2026.10.06.]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