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의료법상 의료인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오는 23일 오후 2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해 의료법상 해당 조항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18일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의대증원과 관련된 의정사태뿐만 아니라, 의사의 단체행동에 대해 전 세계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을 남발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은 발동 요건과 절차에 대한 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거부 사유 등이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정부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그 권한이 남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의료인의 표현의 자유와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어, 의료법상 해당 조항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의료정책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의료정책포럼은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 원장을 좌장으로 김용범 법무법인 오킴스 대표 변호사가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대한 법적 고찰’, 김형선 의료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공의에 대한 진료유지명령과 근로강제의 문제점’등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패널토의에서는 한진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김소윤 한국의료법학회 회장, 김유영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 등이 참여하며, 이후 종합토론을 끝으로 의료정책 포럼을 마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