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넥스팜코리아의 ‘리소톤과립’ 등 4품목에 대해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리렉탄과립 등 4품목의 ‘과립제 및 산제’ 등에 대해서는 해당 제형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식약처는 ㈜넥스팜코리아의 해당 품목에 대해 의약품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과 의약품 수탁자의 수탁 관리책임 등의 규정 위반으로 이 같은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날 식약처가 밝힌 ㈜넥스팜코리아 제품의 업무정지 1개월 처분조치를 받은 품목은 ▲리소톤과립(허가번호 249호, 허가일자 2005년 9월 22일), ▲리벡토과립(247호, 2005.12.9.), ▲카립트과립(5060호, 2015.1.5.), ▲포스포산(5148호, 2018.6.14.) 등이며, 또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 조치 품목으로는 ▲리렉탄과립(허가번호 215호, 허가일자 2005.12.29.), ▲헤파시드과립(35호, 2014.9.26.), ▲엠피카로우과립(97호, 2017.5.25.), ▲마이포신산(5241호, 2018.8.16.)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