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회사에 재직 중인 김모씨의 2023년 연봉은 3600만 원이었으나, 2024년 연봉은 400만 원이 증가한 4000만 원으로, 14만172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됐다.
▶B 회사에 재직 중인 최모씨는 2023년 연봉이 5300만원 이었으나, 지난해 연봉은 600만 원 낮은 4600만원으로, 보험료 24만8160원을 일시에 환급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24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직장가입자는 호봉승급, 임금인상 등으로 보수월액이 변동될 때마다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도 변동돼야 하나, 보수 변동사항을 매번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우선 부과 후, 매년 4월에 1년간 실제 변동됐어야 하는 보험료를 정산해 부과하고 있다.
직장가입자의 202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총 정산금액은 3조3687억 원으로 이는 2023년 귀속 3조925억 원 대비 약 8.9% 증가했으며, 2022년 3조7170억 원보다는 약 9.4% 감소한 수치다.
직장가입자 1656만 명 중 273만 명은 전년과 보수가 동일했으며, 보수가 감소한 353만 명은 평균 12만 원 환급, 보수가 증가한 1,030만 명은 평균 20만 원을 추가 납부하게 된다.
▶2024년 귀속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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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정산자
(만 명) |
정산보험료
(억 원) |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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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근로자 |
사용자 |
|
합 계 |
1,656 |
33,687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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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무변동 |
273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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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감소 |
353 |
△8,265 |
△234,362 |
△117,181 |
△117,181 |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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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증가 |
1,030 |
41,953 |
407,110 |
203,555 |
203,555 |
추가납부 |
추가납부는 일시납으로 고지되나, 추가납부 해야 하는 금액이 해당 직장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월 보험료 이상일 경우에는 내달 12일까지 사업장(사용자)을 통해 공단에 분할납부(12회 이내)를 신청할 수 있다. 자동이체 사업장은 납부마감일로부터 2일(은행영업일 기준) 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1월 국세청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올해부터 사업장의 별도 신고 없이도 국세청으로부터 연계 받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활용한 연말정산을 시행했다.
올해는 제도개선 첫 해로, 다수 사업장에서 기존처럼 보수총액을 신고함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활용한 연말정산 처리자는 496만 명이었으며, 향후 지속적인 제도 보완과 정책 홍보를 통해 사업장의 연말정산 업무 부담을 완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연말정산은 소득변동에 따라 정확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납부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전년도에 발생한 임금인상 등을 반영해 정산한 결과”라고 설명하며, “임금인상‧호봉승급‧성과급 지급 등으로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보수변동 사항을 공단에 바로 신고한다면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