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21일 ㈜휴온스메디텍의 ‘베타히스정24mg(베타히스틴염산염)’ 품목에 대해 불순물 초과 검출 우려에 따른 사전 예방적 조치로 시중 유통품에 대한 영업자 회수폐기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사진출처=식약처>
㈜휴온스메디텍의 업체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165로 22, 제조번호 및 사용기한은 TPT301[2025.05.17.], TPT401[2026.03.03., TPT402[2026.08.25.] 등이다.
성상은 연한 노란색의 타원형 정제, 효능효과로는 메니에르병에 의한 어지러움, 이명, 청력소실 등에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