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대한뉴팜(주)의 ‘히스탄에프정 16mg‧24mg(베타히스틴염산염)’ 두가지 품목을 불순물 초과검출에 따른 사전 예방적 조치로 시중 유통품에 대해 영업자 회수 폐기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히스탄에프정 16mg’ 제품 이미지 <사진출처=식약처>
회수 조치된 대한뉴팜(주) ‘히스탄에프정 16mg’ 품목의 제조번호 및 사용기한은 23002[2025.05.29.], 24001[2026.06.09.], 24002[2026.10.13.], ‘히스탄에프정 24mg’은 23007‧23008[2025.05.29.], 23009‧23010‧23011‧23012[2025.11.21.], 24001‧24002‧24003[2026.02.14.], 24004‧24005‧24006[2026.03.25.], 24007‧24008‧24009‧24010[2026.05.20.], 24011‧24012‧24013[2026.06.09.], 24014‧24015[2026.07.17.], 24016‧24016‧24018[2026.08.19.], 24019‧24020‧23021[2026.10.13.] 등이다.
이 제품의 업체 소재지는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 1길 66, ‘히스탄에프정 16mg’ 품목의 성상은 백색 또는 미황색의 원형 정제, ‘히스탄에프정 24mg’은 백색, 미황색의 마름모형 정제이며, 효능효과로는 메니에르병에 의한 어지러움, 이명, 청력 소실 등에 사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