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주)보령의 ‘카나브정30mg(피마사르탄칼륨삼수화물)’ 타제품 라벨 혼입에 따라 영업자 회수폐기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회수 폐기되는 이 제품의 제조번호는 1569D01302, 사용기한은 2027년 9월 18일로 돼 있다.
제품의 업체명은 ㈜보령, 업체 소재지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능안로 107‧109, ‘카나브정30mg’의 성상은 연두색의 각 모서리가 둥근 육각형의 볼록한 필름코팅정제, 효능효과는 본태성 고혈압 등의 치료에 쓰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