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계가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의 복무기간을 현역병과의 형평성에 맞게 2년 이내로 단축해야 한다며 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공보의와 군의관의 복무기간이 현역병에 비해 지나치게 길다 보니 많은 의대생들이 현역병 입대를 선택하면서 지역 필수의료와 군 의료체계의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공보의와 군의관 제도는 대한민국 필수의료와 국가안보의 핵심 기반”이라며 “제도의 지속성과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복무기간 개편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보의와 군의관의 복무기간(37∼38개월)은 육군 현역병(18개월)에 비해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많은 의대생들이 현역병 입대를 선택하면서 지역 필수의료는 물론 군 의료체계의 공백이 심화될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게 서울시의사회의 진단이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의 설문조사 결과, 현행 복무기간 기준으로 공보의·군의관 복무 희망률은 29.5%에 불과한 반면, 복무기간이 2년 이내로 단축될 경우 지원 희망률은 90%를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회는 “지역 필수의료와 군 의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우수한 의료 인력의 지속적인 유입과 제도 존속이 필수적이지만, 과도한 복무기간과 비효율적 인력 배치, 법적·제도적 보호 장치 미흡 등이 현 제도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며 “장기 복무 부담은 의사들의 전문성 유지와 경력 단절, 지역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공보의와 군의관의 복무기간을 현역병과의 형평성에 맞게 2년 이내로 단축하는 법률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공보의·군의관의 처우와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적·법적 보호장치 마련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사회는 “복무기간뿐 아니라, 근무 여건 개선과 효율적 인력 배치, 이송체계 강화 등 의료전달체계 전반에 대한 개혁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보의 배치 지역이 인근 민간 의료기관과 거리가 가까워 해당 지역 의료공백 우려가 과장돼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만큼, 지역 주민 이동권과 교통 편의 확충, 공공의료 역할 재정립도 함께 논의돼야 할 과제”라며 “실효성 있는 인력 배치 기준과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이송체계 및 지역 의료전달체계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의 복무기간을 2년 이내로 단축하라!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직시하며,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의 복무기간을 일반 사병과의 형평성에 맞게 단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의 복무기간(37~38개월)은 현재 육군 현역병(18개월)과 비교할 때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형평성 문제로 점차 더 많은 의대생들이 현역병 입대를 선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및 군 의료의 공백이 심화될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설문조사 결과, 현행 복무기간 기준으로 공보의·군의관 복무 희망률은 29.5%에 불과하지만, 복무기간이 2년 이내로 단축될 경우 지원 희망률이 90%를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역 필수의료와 군 의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우수한 의료 인력의 지속적인 유입과 제도 존속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과도한 복무기간, 비효율적 인력 배치, 법적·제도적 보호 장치 미흡 등이 현 제도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장기 복무 부담은 의사들의 전문성 유지와 경력 단절 및 지역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다.
셋째, 단순 복무기간뿐 아니라, 근무 여건 개선과 더불어 효율적 인력 배치, 이송체계 강화 등 의료전달체계 전반에 대한 개혁도 병행되어야 한다. 공중보건의사 배치 지역이 인근 민간의료기관과 거리가 가까워 해당 지역 의료공백 우려가 과장되어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지역 주민 이동권과 교통편의 확충, 공공의료 역할 재정립 역시 함께 논의되어야 할 과제이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이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정부와 국회는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의 군 복무기간을 현역병과의 형평성에 맞게 2년 이내로단축하는 법률 개정에 즉각 나서라!
2. 복무기간 단축과 함께,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의 처우와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적·법적 보호 장치 마련에 힘써라!
3. 실효성 있는 인력 배치 기준과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이송체계 및 지역 의료전달체계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제도는 대한민국 필수의료와 국가안보의 핵심 기반 중 하나다. 제도의 지속성과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복무기간 개편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우리는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25. 4. 25.
서울특별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