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일동제약(주)의 ‘테이코신주(테이코플라닌)’품목에 대해 시판후 안정성 시험 결과 수분 부적합에 따라 영업자 회수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회수 조치된 품목의 제조번호 및 사용기한은 DNB001은 2026년 8월 31일, DNC001은 2027년 3월 25일까지로 돼 있다.

▲사진출처=식약처
이 제품의 업체 소재지는 경기도 안성시 공단1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품목의 성상은 흰색 내지 미황색의 동결건조 분말을 함유한 무색 투명한 바이알로 전문의약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