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중헌제약의 ‘넥사브이정20mg‧40mg’, ‘루플라주’ 등 3품목을 의약품 제조업자 등의 준수위반으로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왼쪽부터)넥사브이정20mg, 넥사브이정40mg, 루플라주 < 출처=식약처>
업무정지기간은 2025년 5월9일부터 동년 6월8일까지로, 대상제품은 ▲넥사브이정20mg(에스오메프라졸마그네슘삼수화물, 허가번호: 61호, 허가일자: 2015년11월26일) ▲넥사브이정40mg(에스오메프라졸마그네슘삼수화물, 허가번호: 43호, 허가일자: 2015년11월17일) ▲루플라주(히알루론산나트륨, 허가번호: 8호, 허가일자: 2016년 9월20일) 등 3품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