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사 인력 추천 구성단체와 위촉정원, 최종 선정기준 방법 등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정부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나섰다.
의협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정부가 과학적인 근거없이 일방 강행된 의대증원 사태가 1년 넘게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이 의료사태에 대한 일말의 반성과 책임은 고사하고, 의료개혁특위 지속,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및 의료개혁실행방안 등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럼에도 의협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법안 또한 제정 취지였던 전문성과 독립성, 투명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성급하게 통과된 측면이 있음에도 의료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공포된 법에 따라 의사인력 추계위를 서둘러 구성한다는 명목으로 10일의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라는 일방적인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의협은 추계위 구성에 협조하려 해도 보건복지부에서 추천 요청을 한 구체적인 단체와 위촉정원, 최종 선정기준과 방법 등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공문을 보냈음에도 복지부는 아무런 답변도 없이 끝까지 의협을 무시하고 외면했다.
급기야 복지부는 그간 법안 심의 과정에서 수차례 거론됐던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대한의사협회라는 명백한 사실까지 부정하며 의협 외 다른 단체들에게 위원추천 공문을 보냈고, 언론에는 의협이 아닌 의료계 단체에서도 공급자 측 위원을 추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후안무치한 모습을 여과없이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제대로 된 법치주의 국가라면 아무리 사소한 정책이나 제도라도 철저히 법체계와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의협은 추계위원회 법안이 통과됐다면 그다음 단계인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세부 사항을 정한 이후 위원회를 구성해야 함에도 기본원칙도 없이 위원회 구성에만 급급해 강행하는 것 자체만으로 보건복지부는 이미 정당성과 명분을 잃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 외 복지부의 위원추천 공문을 받은 단체와 기관에서는 소속된 구성원의 목소리와 입지를 위해 어떤 식이라도 회신을 해야 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됐는데 이는 정부에서 의료계를 분열시키기 위한 전형적이고 비겁한 수법의 일환이다.
설사 복지부의 의도대로 기본적인 법질서와 체계까지 위반하며 초법적인 추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탄과 심판의 대상이 될 뿐이고, 무엇보다도 작금의 의료사태 해결에도 하등의 도움도 되지 않는 또 다른 과오를 반복하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비록 추계위 법안이 불완전하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현재의 의료사태 종식과 국가 위기 해결을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이나, 복지부의 위원추천 시작 과정부터 투명성 논란이 제기되고, 최종 위촉 단계까지 의혹이 지속된다면 끝까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