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무상의료운동본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공동 주최하는 ‘노인의료비 국가책임제 시행을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한 국회토론회를 내달 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건보공단노조에 따르면, 올해는 통합건강보험 25주년이 되는 해로, 2000년 7월부터 농어민과 도시자영업‧회사원‧공무원 교직자 등 직역 구분없이 전국민 단일보험자형태로 운영되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젊거나 건강한 사람이 늙거나 아픈 사람을 지원하는 효과’로 사회연대원리가 작동하고 있고, 세계 최초의 사례이기에 K-건강보험으로 지칭되면서 바람직한 의료보장 모델로 인정받아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아직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에 불과하고 재정고갈 시점이 2030년이 될 것이라는 적색 경고등이 깜박이고 있다.
대다수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OECD수준의 보장성과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공공의료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행위별 수가제와 혼합진료 등 지불제도 개편 △초고령화로 인한 노인의료비 문제 등 4가지 과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하며, 지불제도 개편과 공공의료 문제는 법과 제도의 정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개선가능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인구 고령화는 인위적인 통제가 불가능하고 정해진 미래이며, 이에 따른 지출 증가분을 억제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와 함께 노인 의료비의 가파른 증가는 결국 건강보험료 기여에 대한 가계와 기업의 부담 가중으로 이어져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 위기로 작용할 개연성이 대단히 높다.
이처럼 가계와 기업에 집중된 현행 건강보험 부담구조로는 생산연령 인구감소와 인구 고령화 심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감당할 수 없게 됐으며, 인구사회구조 변화는 건강보험 재정 운영 측면에서 근본적인 체질 개편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표> 세계와 대한민국의 인구구조 변화(2024년 9월 통계청)
이처럼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기준과 규모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정부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노인의료비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의 불안요소를 해소하고, 건강보험만으로 의료를 완결하는 노인의료비 안전망이 구현된다면 지금까지 문제됐던 건강보험 재정 국가책임 회피와 노인의료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일석이조의 성공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게 건보공단노조 측의 설명이다.
한편, 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 소장의 발제로 시작되는 이날 국회토론회는 더불어 민주당 남인순·강선우·서영석·김남희 국회의원과 무상의료운동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등의 공동 주최로 열린다.
토론은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정책자문위원장)를 좌장으로 △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 △안은미 한국노총 정책국장 △김진한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교수 △김경자 우석대 객원교수 △조충현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