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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30일 2025년 제3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결과 공개
기사입력 2025-04-30 오후 11:12:00 | 최종수정 2025-04-30 오후 11:12:16


  ㈜한국얀센 ‘빌베사정(얼다피티닙)’, 한국세르비에(주) ‘팁소보정(이보시데닙)’의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안텐진제약(주) ‘엑스포비오정(셀리넥서)’은 급여기준이 확대 설정됐다.

 

반면, 한국다이이찌산쿄(주)의 ‘엔허투주(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는 급여기준이 미설정됐으며, 또 전립선암 환자에 쓰이는 ARTA(Anti-androgen Receptor Target Agent)+ADT 등은 급여기준이 변경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30일 개최된 2025년 제3차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이같이 공개했다.

 

이번에 급여기준이 미설정된 ‘엔허투주(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는 종양에 활성화된 HER2(ERBB2) 돌연변이가 있고 이전에 백금 기반 화학요법을 포함한 전신 요법을 받은 절제 불가능한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 이전에 전이성 환경에서 전신요법을 받았거나 보조 화학요법을 받는 도중 또는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재발한 절제 불가능한 또는 전이성 HER2 저발현(IHC 1+ 또는 IHC 2+/ISH-) 유방암 환자의 치료 호르몬 수용체 양성(HR+) 유방암 환자는 내분비 요법을 추가로 받았거나 내분비 요법에 부적합함에 따라 급여기준 확대에 실패했다.

 

그러나 ㈜한국얀센 ‘발베사정(얼다피티닙)’은 이전에 최소 한 가지 이상의 PD-1 또는 PD-L1 억제제를포함한 전신 요법 치료 중 또는 치료 후에 질병이 진행된 FGFR3 유전자 변이가 있는 수술적으로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성인 환자의 치료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또한 한국세르비에(주) ‘팁소보정(이보시데닙)’도 IDH1 변이 양성인 이전 치료 경험이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관암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으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안텐진제약(주) ‘엑스포비오정(셀리넥서)’은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골수종 성인 환자의 치료에 보르테조밉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으로 급여기준이 확대됐다.

 

전립선암 환자에 쓰이는 ARTA(Anti-androgen Receptor Target Agent)+ADT 등은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 환자의 치료에 안드로겐 차단요법(ADT)과 병용하는 것으로 급여기준이 변경됐다.

 

▶신약(요양급여 결정신청) 및 급여기준 확대 

구분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요양급여

결정신청

발베사정

(얼다피티닙)

(주)한국얀센

이전에 최소 한 가지 이상의

PD-1 또는 PD-L1 억제제를

포함한 전신 요법 치료 중

또는 치료 후에 질병이 진행된

FGFR3 유전자 변이가 있는

수술적으로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성인 환자의 치료

급여기준

설정

팁소보정

(이보시데닙)

한국세르비에

(주)

IDH1 변이 양성인

이전 치료 경험이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관암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

급여기준

설정

급여기준

확대

엑스포비오정

(셀리넥서)

안텐진제약

(주)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골수종 성인 환자의 치료에

보르테조밉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

급여기준

설정

엔허투주

(트라스투주맙

데룩스테칸)

한국다이이찌산쿄(주)

종양에 활성화된

HER2(ERBB2) 돌연변이가 있고

이전에 백금 기반 화학요법을

포함한 전신 요법을 받은

절제 불가능한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

급여기준

미설정

이전에 전이성 환경에서 전신

요법을 받았거나 보조 화학요법

(adjuvant chemotherapy)을 받는

도중 또는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재발한 절제 불가능한 또는 전이성

HER2 저발현(IHC 1+ 또는

IHC 2+/ISH-) 유방암 환자의 치료

호르몬 수용체 양성(HR+)

유방암 환자는 내분비 요법을

추가로 받았거나 내분비 요법에

부적합해야 함

급여기준

미설정

ARTA(Anti-androgen Receptor Target Agent) + ADT 등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 환자의 치료에

안드로겐 차단요법(ADT)과 병용

급여기준

변경

 

한편, 임상 현실을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 건에 있어 심평원은 지난해 12월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각 의학회로부터 개선 건의 요청에 대해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검토·심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원회에서 심의한 주요 건의 내용인 항암제 병용요법 부분급여 관련해서는 공고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 HER2 과발현(IHC 3+ 또는 ‘IHC 2+이면서 FISH 또는 SISH 양성’) 전이성 위 선암이나 위식도 접합부 선암에 trastuzumab+cisplatin+capecitabine 또는 5-FU 병용요법에서 ‘cisplatin→oxaliplatin 급여 요청’과 관련한 심의 결과에서는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이외에도 유방암에 Lapatinib+Capecitabine 병용요법 ‘이전에 anthracycline, taxane, trastuzumab 세 가지 약제 모두 사용 후 진전된’ 관련 투여대상 기준 완화는 심의 결과 급여기준 변경으로, 비소세포폐암에 면역관문억제제 투여 중 brain oligoprogression이 발생한 경우 ‘면역관문억제제 지속 투여’ 관련해서는 심의 결과, 현행을 유지키로 정했다.

이병길 기자 작성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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