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30일 마약류원료사용자 업종의 대원제약(주)을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 위반으로 경고(1차)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원제약(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약사법’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가목 [별표 1]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8] ll. 개별기준 제25호 다목 4 등의 규정을 위반해 경고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