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대한의사협회가 약가인하 등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감액과 요양급여 적용 정지 등의 조치로 기업의 채산성 악화와 경영 위축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환자의 접근권과 건강권을 보호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돼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기했다.
2일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따르면, 최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약제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감액과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약사 등이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한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정한 의약품 판매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이 없는 자가 상한금액 감액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에 의협은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행위에 대해 의약품 가격상승의 원인이 되고, 약제비 증가 등 사회적 낭비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규제하고자 하는 동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했다.
그러나 현재 다른 법령에서 이미 시정명령, 과징금 등 다른 제재 수단이 마련돼 있는 상황에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감액(약가인하) 등의 조치로 인해 기업들의 채산성 악화와 경영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는 상황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의협은 대체제가 없는 희귀의약품 등 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의약품 생산이 중단돼 해당 약제를 사용하는 환자의 생명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또한 의약품에 대한 환자의 접근권 및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같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