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9일 ㈜한국파마의 ‘파마파록세틴정 10mg(파록세틴염산염수화물)’ 품목을 불순물 초과검출에 따른 사전 예방적 조치로 시중 유통품에 대해 영업자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사진출처=식약처>

이 품목의 제조번호는 23003, 사용기한은 2026년 3월 29일로 돼 있으며, 제품의 성상은 양쪽이 불룩한 노란색의 장방형 필름코팅정제로, 모양은 타원형으로 구성됐다. 효능효과는 주요우울증, 강박장애, 공황장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치료에 사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