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던 A씨는 사업이 어려워지자, 의사인 친인척 B씨 명의로 사무장 병원을 차리고 병원 수익금을 부친의 대출이자, 딸의 차량 할부금, 카드 대금 등에 사적으로 사용했다. 이후 A씨는 B씨와 병원 운영에 불화가 생기자, 내연관계인 C씨와 또다시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본인과 C씨의 임금으로 연봉 1억 8천만 원을 주기로 하는 등 병원 수익을 사적 으로 편취했다.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부당하게 편취한 금액은 무려 211억 원에 이르며, 신고인에게 산정된 금액은 16억 원으로 포상금 지급액 중 최고액수다.
#2. 병원컨설팅업체 대표 D씨는 치과의사 명의를 빌려 치과의원을 개설하고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했다. D씨는 대여금 상환 명목으로 위장 송금이력을 만드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으며, 명의를 대여해준 의사는 해외 체류 중에도 급여를 수령했다.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부당하게 편취한 요양급여 비용은 총 4억 2천만 원이며, 신고인에게는 포상금 3천만 원이 산정됐다.
#3. E치과의원은 비급여인 보철치료, 예방목적의 치석제거 등 수진자들에게 비급여비용을 받은 후 공단에도 요양급여 비용을 이중 청구했으며, 실제 방문해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진찰료 등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는 등 총 4억 4천만 원을 허위로 청구해 지급받았다. 신고인에게는 5천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지게 됐다.
친인척과 내연관계인을 앞세워 연달아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해 무려 211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부당 편취하다 적발됐다. 또 치과의사 명의를 빌려 사무장병원을 운영해 부당이득을 취하는가 하면, 비급여 치과진료를 받고 또다시 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이중청구 및 거짓청구를 해오다 적발되기도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7일 ‘2025년도 제1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0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 17억 2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0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하다 적발된 금액은 총 232억 5천만 원에 달하며, 이날 의결한 포상금 중 최고금액은 16억 원으로,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면허를 빌리거나, 비영리법인을 거짓서류로 인가받아 요양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불법개설기관(속칭 사무장병원)을 제보했다.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짓‧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하고자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 원, 그 외 일반 신고인의 경우에는 최고 5백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포상금 지급기준
신고인 유형 | 지급기준 |
징수금 | 포상금 |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경우 | 1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 징수금 × 20/100 |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 200만원 + [(징수금 - 1천만원) × 15/100] |
2천만원 초과 | 350만원 + [(징수금 - 2천만원) × 10/100] 다만, 500만원 한도 |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가. 요양기관 관련자 1) 의사,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 및 그 밖의 직원 2) 약제ㆍ치료재료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 | 1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 징수금 × 30/100 |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300만원 + [(징수금 - 1천만원) × 20/100] |
5천만원 초과 | 1,100만원 + [(징수금 - 5천만원) × 10/100] 다만, 20억원 한도 |
나. 요양기관 이용자 :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진료와 관련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 2천원 이상 2만5천원 이하 | 1만원 |
2만5천원 초과 | 징수금 × 40/100 다만, 500만원 한도 |
다. 그 밖의 신고인 :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 1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 징수금 × 20/100 |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 200만원 + [(징수금 - 1천만원) × 15/100] |
2천만원 초과 | 350만원 + [(징수금 - 2천만원) × 10/100)] 다만, 500만원 한도 |
3. 법 제57조에 따라 징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 | 1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 징수금 × 30/10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3,000만원 + [(징수금 - 1억원) × 20/100] |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1억1,000만원 + [(징수금 – 5억원) × 10/100] 다만, 20억원 한도 |
1. "징수금"이란 공단이 신고인의 신고 사실과 관련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징수한 금액을 말한다. 2. 위 표의 징수금의 금액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3.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건보공단 누리집 또는 The건강보험(앱)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로 신고하거나 직접 방문과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철저하게 보장된다.
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되어 가는 거짓‧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정의로운 국민의 지속적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공익 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