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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제도 시행에 따라 신규교육 이수 필수”…협회 ‘컴플라이언스 교육센터’서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기사입력 2025-05-08 오후 6:19:00 | 최종수정 2025-05-08 오후 6:19:03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김영민)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의무 신규교육 과정을 개설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신규교육은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한 판촉영업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육이다.

 

의료기기 판촉영업자(CSO, Contract Sales Organization)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 등으로부터 판매 또는 임대 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로, 판촉영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CSO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총 12시간의 신규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야 한다.

 

또한, 신규교육을 이수한 CSO는 매년 6시간의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단, 올해 11월 8일까지 판촉영업자 신고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내년 2월 9일까지 신규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앞서, 협회는 지난 1월 3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교육기관’으로 공식 지정됐다.

 

이번 신규교육은 협회가 운영하는 ‘컴플라이언스 교육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공되며, 교육은 총 12시간 과정에,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준수사항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마련됐다.

 

교육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불법 리베이트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의료기기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판매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교육 과정은 △의료기기산업의 특징(60분) △의료기기법 등 관련 법규의 이해(120분) △의료기기 판촉영업 활동 시 유의점과 사례(120분)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의 이해(120분) △의료기기 리베이트의 규제(60분)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세법상 의무의 이해(120분), △지출보고서 제도의 이해(60분)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제 및 의료기기 법령 준수사항(60분)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 대상자는 본인 명의로 교육센터에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 및 결제를 완료하면 교육을 수강할 수 있으며, 교육 수료 후 1개월 내에 수료증을 관할 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교육 관련 문의는 협회 공정경쟁관리팀이나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다.


김영민 협회장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교육은 판촉영업자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영업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제공한다”며, “의료기기산업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협회는 앞으로도 의료기기산업의 투명한 유통 및 판촉 환경 조성을 위해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길 기자 작성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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