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일 국제약품(주)의 제품 ‘국제레바미피드정’ 품목을 타제품 ‘아나록소정(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 혼입 우려에 따라 영업자 회수폐기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국제약품(주)의 ‘국제레바미피드정’ 품목의 제조번호는 TRP12501F와 TRP12502F로, 사용기한은 2028년 1월 8일로 돼 있다.

▲국제약품(주) ‘국제레바미피드정’ < 사진출처=식약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소재한 국제약품(주)의 ‘국제레바미피드정’ 제품은 백색의 원형필름코팅정으로 전문의약품에 속해있으며, 효능효과는 위궤양과 급성위염‧만성위염의 급성악화기 등 위점막병변(미란, 출혈, 발적, 부종)의 개선에 쓰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