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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 일가 경영권 분쟁…이양구 회장 동성제약 상대로 신주발행 금지 소송 제기
기사입력 2025-05-09 오후 3:20:00 | 최종수정 2025-05-09 오후 3:20:01


  염색약 세븐에이트와 위장약 정로환 등으로 잘 알려진 동성제약이 지난 8일 갑자기 기업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

 

동성제약은 지난 8일 회사 공시를 통해 1억 원 규모의 당사가 발행한 전자어음 1억348만원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처리 됐다고 밝혔다.

 

부도 발생의 배경은 지난 7일 기업은행 방학동 지점에서 동성제약이 발행한 만기도래어음 1억348만원 제시됐으나, 당사의 예금부족으로 결제가 미이행됐다.

 

이에 지난 8일 동성제약은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따라 예금부족 사유로 인한 1차 부도 사실을 확인했다. 같은 날 동성제약은 부도사실 확인 이후 해당 어음금액 1억348만원을 입금했다고 해명했다.


동성제약은 지난 2019년부터 시작해 2023년 한해를 제외한 나머지 5년 동안 적자를 4번씩 기록할 정도로 자금난에 시달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동성제약은 지난 7일 회생절차 개시 신청당일 서울회생법원에 포괄적 금지명령 및 재산보전처분을 신청했으며, 다음날인 8일 법원에서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이 결정됐다.

 

동성제약은 경영권을 둘러싼 이양구 회장과 나원균 대표의 갈등으로 경영권 소송분쟁이 일고 있다.

 

분쟁은 채권자로 돼 있는 이양구 회장이 지난 1일 채무자 동성제약을 상대로 지난달 16일 개최한 이사회 결의에 기해 현재 발행을 준비 중인 기명식 액면금 1000원의 보통주 51만8537주의 신주발행을 금지하는 소송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양구 동성제약 회장은 최근 언론을 통해 나원균 대표로부터 경영권을 되찾겠다는 의사를 밝힌바 있다.

 

이병길 기자 작성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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