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약의 간판 제품인 탈모치료제 ‘판시딜캡슐’과 정맥질환 개선제 ‘센시아정’, 상처‧피부궤양 치료제 ‘마데카솔분말’ 등 3개 품목이 식약처로부터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조치를 받았다.
▲동국제약 센시아정 <사진출처=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동국제약(주)의 판시딜캡슐‧센시아정‧마데카솔분말 등 3개 품목에 대해 의약품 제조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한달간 제조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해당품목의 제조업무정지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내달 22일까지다. 대상품목은 ▲판시딜캡슐(허가번호: 320호, 허가일: 2010.10.8.) ▲센시아정(허가번호: 367호, 허가일: 2012.1.18.) ▲마데카솔분말(허가번호: 218호, 허가일: 1993.12.16.) 등 3개 품목이다.
같은 날 한올바이오파마도 자사 제품의 정장제 ‘바이오탑아이세립’(허가번호: 5122호, 허가일: 2021.12.22.)도 의약품 광고의 심의를 받지 않아 오는 23일부터 7월 22일까지 2개월간 해당품목에 대해 광고업무정지의 행정처분 조치가 내려졌다.
큐엘파마 역시 의약품 제조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큐로이드정(피나스테리드, 허가번호 367호, 허가일 2018.6.29.) 품목에 대해, 식약처로부터 제조업무정지 3개월(5월 23일∼8월 22일)의 행정처분 조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