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존 의약품 특허에 도전해 의약품을 개발·출시하고자 하는 중소 제약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2025년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 사업’의 참여 희망 기업과 컨설팅 수행기관(특허법인 등)을 다음 달 4일까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모집기간은 참여기업의 경우 오는 19일부터, 컨설팅 수행기관은 12일부터 내달 4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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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는 7개소 이내의 중소제약기업을 선정해 ▲개발 목표 의약품 관련 국내·외 출원 특허조사 ▲특허분석을 통한 연구개발 방향 제시 등의 특허 컨설팅을 제공하며, 기업별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모집 대상은 최근 2년 평균 매출액이 1500억 원 이하인 중소제약기업이며, 참여 기업은 해당 컨설팅을 수행할 기관을 직접 지정해 동반 신청이 가능하고, 미지정 시에는 본 사업에 등록된 컨설팅 수행기관 목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참여 희망 업체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누리집→KOIPA공지사항→사업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그간 식약처는 중소 제약사의 특허 대응 역량을 강화해 경쟁력 있는 의약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총 54개 기업, 97개 과제에 의약품 특허 관련 컨설팅을 지원했다. 참여기업은 우선판매품목허가권 획득 및 수출·해외 시장 진입 전략 구체화 등의 성과를 획득한 바 있다.
식약처는 “중소 제약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제약 업계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