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4월부터 시작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담배기업(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제조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12차 변론이 오는 22일로 예정돼 있다.
이에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는 13일 법원이 공중보건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대표적인 이해집단인 담배기업에 대해 공중보건의 책임을 분명히 겨누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2020년 서울고등법원은 1심 선고에서 담배기업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흡연 외 다른 요인에 의한 질병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건강의 유해성을 밝혀온 공중보건 운동과 그 역학적 연구 결과를 애써 외면하는 시대착오적인 판결로, 담배로 인한 공중보건 해악의 결과들은 이미 수많은 과학적 연구 결과를 통해 밝혀졌다.
때문에 법원은 막대한 이윤을 위해 건강 유해성을 은폐하려 했던 담배기업의 역사를 두둔하고 이들 편에 서서 건강권을 외면하는 판결을 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더불어 담배기업들이 과학적이고 사회적인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진실을 호도하며 발버둥쳐온 역사는 유구하다. 1950년대 들어 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과학적 연구들이 발표되기 시작하자, 담배기업들은 돈으로 전문가를 매수해 이른바 ‘청부과학자’들을 동원해 담배만이 질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의혹의 과학’을 증거해 오고, 데이터들을 조작하는 거짓 보고서들을 쏟아내면서 담배의 질병생산을 감추려 해왔으며, 각국 정부의 건강을 위한 규제 부처들에 대한 로비 행위도 끊임없이 이어왔다.
전 세계 공중보건 운동의 성과로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을 통해 담배규제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거대 담배기업들은 국제협약을 무시하거나 우회하기 위한 활동에 천문학적인 재정을 쏟아붓고 있다.
또한 공중보건의 규제를 피해가려는 담배기업의 전략 변화로 인해 아동과 청소년을 초점화한 담배 마케팅은 점점 진화하고 있으며, 소외된 이들을 향한 일종의 ‘문화정치’를 통한 흡연 조장 등 담배로 인한 글로벌 건강 불평등을 점점 더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직접 흡연으로 인한 연간 사망자는 약 6만 명에 이른다. 이는 코로나19 공식 통계 사망자의 두 배에 가까운 사람들이 담배기업의 돈벌이로 인해 사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국제암연구소(IARC)는 담배가 인간에게 암을 유발한다는 충분한 근거가 밝혀짐에 따라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고, 간접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 영향에 대해서도 그 사회적 피해가 막심해 이를 위한 공중보건 정책과 공공 규제가 권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각종 암을 비롯한 수많은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공적인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연간 수조원(2023년 기준 3조8,589억 원)에 가까운 비용이 흡연으로 인해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추가 지출하고 있다고 보고된다.
이처럼 막대한 이윤을 위해 공중보건의 규제를 무시하고,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암물질을 판매하고 중독시키려 안간힘을 쓰는 담배기업들에 대해 사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일까? 우리에게 법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담배 소송에 임하는 재판부가 답해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이다.
따라서 성명서에는 “사회연대에 기반한 건강보험의 바람직한 쓰임을 위해서, 기업의 이윤보다 평범한 많은 이들의 건강할 권리를 위해서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라는 입장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