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제약의 ‘파로자트정’ 품목이 불순물 초과 검출 우려로 영업자 회수폐기 조치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한림제약(주)의 ‘파로자트정10mg(파록세틴염산염수화물)’ 품목을 불순물 초과 검출에 따른 사전예방적 조치로 시중 유통품에 대해 영업자 회수폐기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한림제약 ‘파로자트정10mg’ <사진출처=식약처>
해당품목의 제조번호는 6SWD01, 사용기한은 2026년 12월 3일자로 돼 있으며, 효능효과로는 주요 우울증, 강박장애, 공황장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사회불안장애, 사회공포증 등의 치료에 쓰인다.
제품의 성상은 양쪽이 불룩한 노란색의 장방형 필름코팅정이며, 모양은 타원형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