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지난 14일 올해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4항에 의해 중증환자 중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해 공고하는 약제의 범위 및 비용부담의 일반원칙 고시가 개정됐다.
심사평가원은 기존항암요법과 타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세부사항 고시를 적용함에 있어 임상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했으며, 향후 허가 범위 및 학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병용요법 대상 목록을 논의했으며, 이를 조속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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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요법 |
공고 요법(예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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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건 |
35건 |
허가초과 요법 등 제외 |
이는 허가사항 초과요법 사용 등 적절하지 않은 병용요법 사용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향후 학회에서 이와 관련한 병용요법을 신청하는 경우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지속적으로 대상 목록을 추가할 예정이라는 심사평가원 측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