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최근 본래 허가받은 효능·효과와 다르게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미백’ 효과를 광고페이지에서 사용한 오스템파마(주) 제품의 ‘뷰센뉴에이치치약’, ‘오스템아이투스페이스트’, ‘오스템지잇몸케어치약’ 등 3품목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명령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동년 6월 30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의약외품 제조업자는 ‘약사법’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제3항, 동 규칙 [별표7] ‘의약품 등을 광고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 제3호 다목에 따라 품질·효능 등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광고하지 말아야 하나, 동 업체는 자사 인터넷쇼핑몰(https://vussen.co.kr)과 인터넷 유통 쇼핑몰 SSG(https://www.ssg.com)에서 제품을 광고하면서 본래 허가받은 효능·효과 ‘이를 희게 유지하고 튼튼하게 한다, 구강내를 청결히 유지한다, 구강내를 상쾌하게 한다, 충치예방‧구취를 제거한다, 심미효과를 높인다, 치태제거(안티프라그), 치석침착예방, 치은염, 치주염(치주농루)의 예방, 치주질환예방, 잇몸질환의 예방’이 아닌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미백’ 효과를 광고페이지에서 사용한 사실이 있다.
또 의약외품 제조업자는 ‘약사법’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제3항, 동 규칙 [별표7], ‘의약품 등을 광고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나 성분에 관한 사항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사실대로 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말아야 하나, 동 업체는 자사 인터넷쇼핑몰(https://vussen.co.kr)과 인터넷 유통 쇼핑몰 SSG(https://www.ssg.com)에서 제품을 광고하면서 허가받은 주성분(이산화규소, 덴탈타입실리카, 아미노카프로산, 피로인산나트륨)이 아닌 부형제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HAP)’와 안정(화)제 ‘메타인산나트륨(SHMP)’에 대하여 유효한 또는 기능이 있는 성분인 것처럼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
또한, 동 업체는 제품의 2차포장(박스포장)에도 부형제인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HAP)에 대해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HAP) 5% 함유-치아와 유사한 무기질 성분인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HAP)가 함유되어 손상된 치아 표면의 복구에 도움을 줍니다” 등을 광고하여 기능이 있는 성분인 것처럼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적시했다.
근거법령에 따른 위반법령은 ‘약사법’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제3항, 동 규칙 [별표 7] ‘의약품 등을 광고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 제3호(의약외품) 나목‧다목, 행정처분기준은 ‘약사법’ 제76조(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행정처분기준) 관련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제43호 라목, 바목 및 I. 일반기준 제1호 가목 단서-‘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I. 일반기준 1호 가목 단서에 따라 II. 개별기준 제43호 라목만 적용하고 바목은 적용하지 않았다.
식약처가 밝힌 위반 품목으로는 ▲뷰센뉴에이치치약(시트러스민트향, 그린티민트향, 스피아민트향), ▲오스템아이투스페이스트(리프레싱민트향, 라임허브민트향, 플로랄앤허브향), ▲오스템지잇몸케어치약(라임허브민트향, 포레스트허브향, 클린허브민트향, 포레스트민트향 제12호) 등이며, 처분대상은 패키지 품목으로, 패키지 풀 전체에 대해 처분함을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