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강릉 의사 폭행사건과 관련해 16일 “무관용 강력 처벌” 촉구에 이어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관할 경찰서에 가해자 엄벌 촉구 공문을 발송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회원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의사회원 폭력사건 발생 시 법률상담과 정신상담을 위한 신속 상담대응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담대응팀 정신상담에는 신기택 기획이사(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료실 폭력사태로 겪은 정신적 트라우마에 대한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률상담은 전성훈‧한 진 법제이사(변호사)가 피해회원에 대한 즉각적인 법률상담을 통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의협은 의료인폭력신고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으로, 의료기관내 폭력사건 예방 및 사건 발생 시 효율적인 대처를 위한 대응 매뉴얼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