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16일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해 무리하게 진행된 보건의료정책 추진의 위법성과 행정권 남용, 이에 따른 국고 손실, 건강보험재정 등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국민감사청구제도를 통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협이 밝힌 주요 감사 청구내용은 △정책 결정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 △전문가 협의 과정의 왜곡 △부당한 업무개시명령 △국민 혈세 및 재정 낭비의 원인 제공 △필수의료 저해와 의료생태계 붕괴 원인 제공 등이다.
이와 함께 의협은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제도를 통해 졸속으로 추진된 보건의료정책 추진을 바로잡고, 그릇된 정책 입안자의 문책과 향후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