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내 무자격자 불법 간호보조행위 실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4일 열린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 첫 날,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의료기관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간호보조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하균 의원은 지난 7월초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전국의 회원 14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히며, 전체 응답자 중 270명(18.3%)이 본인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에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가 근무하고 있다고 답해 병원내 불법행위가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설문조사에는 무자격자가 근무한다고 밝힌 270명 가운데 200명(74.1%)은 무자격자들이 '간호보조' 업무를 보고 있으며, 164명(60.7%)은 '진료보조' 업무를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일부의 경우에는 의료행위인 '주사행위'나 '투약지도'도 무자격자에 의해 이뤄진다고 답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불법파견 문제가 사실로 드러났고, 이들 불법파견을 통해 투입된 용역근로자들이 실제 의료현장에서 간호보조업무를 보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복지부의 적극적인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특히 이 문제는 현재 의료현장에서 간호인력 부족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앞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간호인력 부족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현재 시행중인 '간호관리료 등급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간호관리료 등급제'는 정부가 의료기관의 간호사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2007년부터는 기준 등급을 맞추지 못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비를 일부 삭감해 지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 제도 시행으로 오히려 수도권 일부 대형병원에 간호사가 집중되는 바람에 중소병원이나 지방 소재 병의원은 극심한 인력난을 겪게 돼, 현재 80%의 병원이 최하위 등급으로 전락해 급여를 삭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하균 의원은 "이 제도 시행으로 종합병원의 간호사 확보는 일부 증가했으나 간호보조원, 즉 간호조무사의 수가 급감해 병원들이 파견인력들을 불법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