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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 담배로 인한 폐해는 담배 회사의 책임이다!
기사입력 2025-05-19 오후 5:44:00 | 최종수정 2025-05-19 오후 5:44:46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가 담배 진실에 대한 사실 왜곡으로 국민과 사법부를 기망하는 담배 회사들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19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담배회사가 제조, 수입, 판매 당시에 알고 있었던 건강상의 위험에 대해 어떤 판단도,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담배의 폐해에 대한 정보도 충분히 알리지 않아 회사의 기업윤리를 지키지 않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면서, 담배회사 자신들의 불법행위와 비윤리적 행위로 발생한 국민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담배 회사는 담배의 중독성을 인정하면서도 흡연의 시작과 지속이 개인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이고 흡연을 강제하고 있지 않다는 모순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만약 현대에 와서 담배가 발견됐다면 담배는 마약처럼 취급돼 제도와 유통이 국가에 의해 엄격하게 규제됐을 것으로, 중독성 강한 담배를 만들어 놓고도 자유의지 문제로 몰아가려는 기만적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원은 흡연의 위해성에 대해 담배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고, 담배 회사들이 1976년부터 담배갑 등에 경고 문구를 표시했다는 이유로 담배 회사들이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했다며 담배 회사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담배 회사가 첨가제를 사용해 니코틴 고유의 자극적이고 썩은 냄새를 줄여서 쉽게 중독되도록 설계돼 있다는 것을 모르고, 담배로 인한 중추신경계 변화 등의 위험성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계속 소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담배 회사가 담배의 위해성과 중독성에 대한 피해를 책임지고 개선하도록 해 담배회사에게 더 이상의 면죄부를 주지 않기를 촉구하며, 사법부가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 담배 회사들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은 국가가 반드시 보호해야 할 최우선 가치이며 헌법 또한 이를 명확히 보장하고 있다는 무상의료운동본부는 흡연으로부터 기본권인 국민건강권을 지키고 흡연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 소송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이병길 기자 작성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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