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지난 21일 보건복지부가 간호 현장의 강력한 반대와 우려를 무시한 채,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안’ 공청회를 일방적으로 강행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일 대한간호협회가 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간호협회는 이번 공청회가 간호사의 전문성과 권리를 철저히 무시한 채 형식적 절차만 밟은 졸속 행정이라며, 이미 정해진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진료지원업무 간호사 교육을 병원 등 의료기관에 맡기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간호협회는, 교육 체계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임 간호사의 구두 전수에 의존하는 ‘비공식 교육’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제도적 착취라고 비난했다.
간호협회는 고도의 전문성과 생명 안전이 직결된 간호교육은 국가 책임 하에 운영돼야 하며, 전담간호사 교육과정(이론, 실기, 실습)은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해 교육기관을 관리・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또 복지부가 제시한 45개 진료지원 행위 지침에 대해서도 간호협회는 강한 우려를 표했다. 3300여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4만여 간호사의 다양한 업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것이다.
간호협회 측은 간호사의 업무가 환자 상태, 병원 규모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전문 영역이며, 단순 행위 나열이 아닌 체계적 교육 및 배치 기준이 수반돼야 환자 안전이 담보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간호협회는 복지부가 간호사 교육을 단순 신고제로 인정하고, 병원장이 임의로 교육 이수증을 발급하게 하는 것은 간호사의 책임을 방기하는 조치로,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에게는 ▲400시간 이상 교육, ▲명확한 자격 기준, ▲법적 보호와 정당한 보상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협회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간호협회는 “복지부가 간호사의 전문성과 권리를 외면한 채 일방적인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면,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간호사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국민의 안전한 의료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