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일양약품(주)의 제품 슈펙트 캡슐100mg‧200mg(라도티닙염산염) 등 2개 품목에 대해 수탁자 관리감독 소홀로 제조업무 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 또는 시험의 위탁자는 제조 또는 시험이 적절하게 이뤄지도록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나, 수탁자가 제조관리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아 이 같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일양약품 슈펙트 캡슐
해당제품 및 처분기간은 일양약품의 슈펙트 캡슐100mg‧200mg(라도티닙염산염) 등 2개 품목이며, 처분기간은 2025년 5월 23일부터 동년 8월 22일까지다.
이 제품의 효능효과는 새로 진단된 만성기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만성골수성백혈병 성인 환자 치료에 쓰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