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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보고 규정’ 고시 개정
기사입력 2025-05-26 오후 3:19:00 | 최종수정 2025-05-26 15:19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완제의약품 공급부족에 대한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 제약사 보고 기준 등을 규정하는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보고 규정’(식약처 고시)을 26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완제의약품의 공급중단 보고 시점을 기존 60일 전에서 180일 전으로 앞당기고, 공급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이 개정됨에 따라 총리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했다.

 

이에 따른 고시의 주요 개정내용은 ▲공급부족 의무보고 대상 기준 마련 ▲공급부족 보고의 예외 사유 마련 ▲공급중단 보고시점 변경(60일 전→180일 전)에 따른 세부절차 정비 등이다.

 

개정안은 3개월 이상 생산·수입이 일시적으로 정지돼 실제 시장으로의 공급이 1개월 이상 정지되는 품목에 대해 공급부족 의무보고를 하도록 기준을 신설하고, 이를 계획이 수립된 날로부터 1개월 내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시장수요 감소에 따른 생산·수입 정지 등 실질적으로 의약품 공급에 차질이 없는 경우를 공급부족 보고 예외 사유로 마련하는 등이 포함된다.

 

이번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법령/자료→법령정보→고시훈령예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급중단‧부족보고 비교표 정리

 

공급중단 보고

공급부족 보고

 

적용기준

 

품목취하, 계약종료 등의 사유로 해당
의약품 공급이 영구적·잠정적* 중단


* 공급재개 시점 미정

 

3개월 이상 생산·수입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품목으로서, 실제 시장으로의
공급도 1개월 이상 정지되는 경우

 

보고기한

 

공급중단 예정일로부터 180일 전 보고

* 천재지변, 원료수급 중단 등 예기치 못한 사유 발생 시 공급중단일부터 10일 내

 

생산·수입 감축계획 수립 후
1개월 내 보고

 

보고대상

제외사항

 

① 보고대상 지정 전
생산·수입·공급 이미 중단

 

②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로 실질적으로
의약품의 공급에 차질 없는 경우

 

- 일부 포장단위 한정 생산·수입·공급 중단

 

- 국내 다른업체가 해당 품목 대신 공급

 - 생산·수입실적 無

③ 행정처분에 따른 제조·수입·판매 중지

또는 품목허가 취소

 

※ 생산·수입의 중단을 보고한 경우
공급중단에 대한 별도보고 불필요

 

① 보고대상 지정 전 생산·수입 일시정지 또는 감소

 

②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로 실질적으로
의약품의 공급에 차질 없는 경우

 

- 시장수요 감소에 따른 자연히 생산·수입 일시정지

 

- 일부 포장단위 한정 생산·수입 일시정지

 

③ 행정처분에 따른 제조·수입·판매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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