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27일 ㈜보라미의 ‘메디아렌즈워시액(염화나트륨)’을 이물 혼입 우려로 영업자 회수조치 명령을 내렸다.

이번에 회수 조치된 ‘메디아렌즈워시액’의 제조번호 및 사용기한은 ▲24121002[2027.12.09.], ▲24121301‧24121302‧24121303[2027.12.12.], ▲24121001[2027.12.09.], ▲24121101[2027.12.10.], ▲24120401[2027.12.03.], ▲24112201‧24112202[2027.11.21.], ▲25010601[2027.01.05.], ▲250120201‧25010202‧25010203[2028.01.01.], ▲24122701[2027.12.26.], ▲24122401[2027.01.23.], ▲24122301‧24122302[2027.12.22.], ▲24121902[2027.12.18.], ▲24122402[2027.12.23.] 등이다.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소재한 ㈜보라미 제품의 ‘메디아렌즈워시액’ 성상은 무색의 투명한 용액으로, 효능효과로는 콘텍트렌즈의 헹굼, 열소독 및 화학소독 후의 헹굼 등에 쓰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