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9일 에이치케이이노엔(주)의 ‘타포신주(테이코플라닌)’ 제품을 시판후 안정성 시험결과, 수분 부적합에 따라 영업자 회수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제품의 성상은 흰색 또는 연한 황색의 동결건조 분말을 함유한 무색투명한 바이알로, 위탁제조업체는 주식회사 뉴원사이언스다.
회수 조치되는 이 제품의 제조번호 및 사용기한은 △P2G23A2[2026.03.02.] △P2G23A3[2026.06.08.] △P2G23A4[2026.10.10.] △P2G23A5[2026.11.30.] △P2G24A1[2027.03.13.] △P2G24A2[2027.06.04.]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