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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내년도 의원유형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1.6% 인상 계약…협상 결렬시 손실 증폭 우려, 차선책 결정
기사입력 2025-05-31 오전 9:05:00 | 최종수정 2025-06-02 오전 9:05:37


  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년도 의원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해 이틀간 밤샘 협상을 진행한 끝에 환산지수 1.6% 인상(점수당 단가 95.6원, 추가 소요재정 3,037억원)으로 합의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일차의료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약 190억 원의 재정을 추가 투입하기로 뜻을 모았다.

 

31일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따르면, 이번 수가 인상률은 각종 경제지표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일차의료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회원님들께 매우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협상단은 이번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작년과 같은 환산지수 차등 적용으로 인한 왜곡과 손실이 증폭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애로점을 밝혔다.

 

의협은 이 같은 현실적인 사유로 차선의 선택을 하게 된 것에 대해 회원들의 깊은 양해를 구했다.

 

건강보험공단 우위의 불합리한 협상 구조가 이번에도 그 한계를 명확히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지 못한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협은 “협상 종료 이후에도 공급자 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불합리한 구조 개선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다시 한번 회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협상 결과를 전해드리게 돼 재차 송구스럽다”면서, “향후 원가 이하의 수가를 개선하고자 요양급여비용 계약구조 개편을 포함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을 회원들께 약속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이병길 기자 작성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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