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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년간 외국인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건보재정 누적수지 3조2,003억 흑자
기사입력 2025-06-02 오후 12:50:00 | 최종수정 2025-06-02 오후 12:50:13

1990년 UN총회서 채택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준수해야

 

 

  최근 건강보험 외국인 직장가입자 가족(피부양자)에 대한 무임승차 논란이 뜨겁다. 이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건보노조)은 논평을 통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2일 건보노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저출생 고령화 심화로 농어촌과 중소 3D업종현장 등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눈에 띄게 늘어나면서 외국인에 의한 건강보험 재정수지(건보료 부담액–급여비)가 적자라는 왜곡된 정보가 널리 퍼진 결과다.

 

심지어는 대선기간 중 특정국가 외국인가입자에 대한 재정적자만을 부각시켜 외국인 혐오표심을 얻으려는 부적절한 현상까지 나타난다.

 

2023년 12월 기준 국민건강보험 통계상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 포함)는 145.5만명으로, 직장가입자는 78.7만명(피부양자 19.4만포함), 지역가입자가 66.8만명에 달한다. 이는 2019년 12월 기준, 121만명 대비 20.2%(24만명) 증가한 수치다.

 

외국인 건보가입자가 늘어나면서 외국인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수지 흑자폭도 매년 확대되고 있다. 특히, 2019년 이후 ‘외국인 지역가입자 강제가입 도입 및 피부양자 요건 강화(6개월이상 체류)’등에 따라 외국인 건보수지 흑자폭은 더욱 확대됐다. 2019년 이전 연평균 2,797억원이었던 외국인 건보수지 흑자는 2020년이후 연평균 5,910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 7년간(2017∼2023년) 외국인 건보가입자(피부양자 포함)로 인한 건강보험 누적흑자는 3조2,003억원에 이르고, 외국인 가입자들을 직역(직장·지역)구분시 직장가입자(피부양자 포함)는 3조9708억(연평균 5,672억) 흑자, 지역가입자 7,705억(연평균 1,100억) 적자로 나타났다.

 

중국 국적자들로 특정해 보면 직장가입자(피부양자 포함) 5,070억(연평균 724억) 흑자, 지역가입자 8,674억(연평균 1,239억) 적자로 확인된다.


▶최근 7년간 외국인 가입자 건강보험 재정수지 현황(2025년 2월 기준, 단위: 억원)

구분

건강보험료 납부액

급여비 지출액

재정수지

직장

지역

소계

직장

지역

소계

직장

지역

소계

2023년

(중국)

14,505

(5,566)

5,538

(3,150)

20,043

(8,716)

6,679

(4,351)

6,056

(4,392)

12,735

(8,743)

7,826

(1,215)

△518

(△1,242)

7,308

(△27)

2022년

(중국)

12,373

(4,998)

4,913

(3,085)

17,286

(8,083)

6,190

(4,109)

5,648

(4,203)

11,838

(8,312)

6,183

(889)

△735

(△1,118)

5,448

(△229)

2021년

(중국)

11,145

(4,300)

4,648

(2,912)

15,793

(7,212)

5,543

(3,552)

5,125

(3,769)

10,668

(7,321)

5,602

(748)

△477

(△857)

5,125

(△109)

2020년

(중국)

10,424

(3,950)

4,491

(2,892)

14,915

(6,842)

4,688

(3,000)

4,498

(3,477)

9,186

(6,477)

5,736

(950)

△7

(△585)

5,729

(365)

2019년

(중국)

9,907

(3,470)

2,623

(1,870)

12,530

(5,340)

4,648

(2,992)

4,224

(3,335)

8,872

(6,327)

5,259

(478)

△1,601

(△1,465)

3,658

(△987)

2018년

(중국)

8,584

(2,839)

1,149

(927)

9,733

(3,766)

3,915

(2,463)

3,563

(2,812)

7,478

(5,275)

4,669

(376)

△2,414

(△1,885)

2,255

(△1,509)

2017년

(중국)

7,864

(2,531)

954

(755)

8,818

(3,286)

3,431

(2,117)

2,907

(2,277)

6,338

(4,394)

4,433

(414)

△1,953

(△1,522)

2,480

(△1,108)

주1) 지난 7년간 외국인 가입자 건보재정수지(건보료납부액–급여비)는 3조2,003억 흑자 … 연평균 4,571억 흑자

주2) 외국인 가입자 직역(직장·지역)구분시 △직장가입자(피부양자 포함) 3조9708억(연평균 5,672억) 흑자 △지역가입자 7,705억(연평균 1,100억) 적자

주3) 중국 국적자의 경우 △직장가입자(피부양자 포함) 5,070억(연평균 724억) 흑자 △지역가입자 8,674억(연평균 1,239억) 적자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재정수지 구조(건보료 부담액–급여비)는 매해 직장가입자(피부양자 포함) 흑자, 지역가입자 적자지속으로 나타나고 있고, 중국인 가입자 또한 동일하다. 외국인 가입자의 직역간 흑·적자 현상은 체류자격 또는 거주지역에 따른 건보료 경감규정 등에서 비롯된다.

 

외국인 건보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외에 사용자 부담 보험료 50%가 추가되지만,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대다수가 농어촌지역이나 유학(D-2), 일반연수(D-4) 등의 사유로 외국인 지역가입자 건보료(2025년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 13만5280원)에서 22∼50%를 경감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 또한 건보 재정수지에 있어 직장가입자 흑자, 지역가입자 적자라는 현상은 동일하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직장가입자는 16조5945억원 흑자(건보료부담 71조6065억원–급여비 55조120억원), 지역가입자는 18조1488억 적자(건보료부담 9조9316억–급여비 28조804억)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지역가입자들 중 농어업 종사자나 오벽지 거주자들도 건보료 경감을 적용받기에 외국인 지역가입자들의 특혜적용은 없다.

 

1990년 UN총회에서 채택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에서는 취업국가의 법률과 요건을 충족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사회보장에서 취업국가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녀, 2023년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145만명에 달한다. 이들은 농어촌과 건설업종, 영세자영업 현장 등에서 묵묵히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버팀목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처럼 사실에 기초하지 않는 왜곡된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론’은 대한민국의 글로벌 통상외교에 족쇄로 작용할 뿐이며, 대한민국의 국격을 훼손하고 국가갈등을 야기하는 유언비어성 정책공약을 더 이상 남발해서는 안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6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중 최하위 수준이다. 차기정부를 수임하고자 하는 정당들이라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보재정 정부지원확대(한국 14%, 일본 28%, 대만 36%) △공공의료 확충 △ 민간실손보험과 혼합진료 억제 등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와 같은 가계경제 성장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민심과 표심은 ‘갈등과 혐오조장’이 아닌 ‘포용과 성장’에서 나온다.



이병길 기자 작성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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