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유료신청 마이페이지
 
  최종편집:2026.09.29 12:25  

보건/복지

건강/웰빙

의약/제약

의료/병원

한방/치과

정책/인사

 
  장애인 
전체보기
보건/복지
건강/웰빙
의약/제약
의료/병원
한방/치과
정책/인사
 
뉴스 홈 의약/제약  기사목록
 
식약처, 유니메드제약 ‘마약류 취급 보고 위반’으로 업무정지 3일간 행정처분
기사입력 2025-06-04 오전 10:21:00 | 최종수정 2025-06-04 오전 10:21:2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유니메드제약(주)에 대해 ‘마약류 취급 보고 위반’으로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자는 마약류의 제조‧판매 등 취급 내역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보고기간 내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마약류 취급 보고 위반’으로 3일간의 행정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병길 기자 bglee@newsonpeople.co.kr 작성기사 더보기
 
 
 
 
네티즌 의견
전체 0   아이디 작성일
 
의견쓰기
 
동국제약, 환경정화 활동 통해 ESG 경영실천
식약처, 첨단바이오의약품 제품화 지원 프로그램 신청 공고... 18일까지 신청 접수, 비임상·임상단계별 최대 2개 품목 선정·지원
 기사목록 보기
 
  의약/제약 주요기사
경남제약 '레모나', 비타민C 제..
넥시움, 복강경 수술과 위식도 ..
젤콤정 등 다소비의약품 가격 지..
우루사 CF 차두리 '2011 광고인..
현대약품, '미에로 CF 론칭 기념..
한국산도스-일동제약, 수면진정..
약사회, 하반기 제조·수출입업..
'메토클로프라미드' 함유제제, 1..
 
 
분야별 주요뉴스
종합 의약/제약 의료/병원
대웅제약, 송도 시대 열었다… ..
셀트리온, 1천억원 규모 자사주 ..
서울대병원, 노벨상 수상자와 함..
반복되는 약국 업무 부담 낮춘다..
목 흉터 없는 겨드랑이 로봇 갑..
가을만 되면 콧물 줄줄... 감기 ..
국립암센터 양한광 원장, 美외과..
건보공단, 4대 사회보험료 자동..
이대서울병원, 2026 생명나눔 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권역응급..
 
오늘의 포토
 
분당서울대병원 피부과 허창훈 ..
서울대병원, 제20대 병원장에 백..
대한신장학회, 5월 어린이날 맞..
 
 
가장 많이 본 뉴스
"나도 커서 훌륭한 한의사가 될..
서울대학교병원 인사
서울대학교병원 인사
서울대학교병원 인사
서울대학교병원 인사
MRI 촬영비용 병원간 '천차만별'..
회사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신문윤리강령 스팸방지정책 독자투고 기사제보
등록번호: 서울 아55813   등록연월일: 2025.2.7.  제호: 뉴스온피플  발행인‧편집인: 이병길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 183 2층22호  Tel: 02-3012-2080   청소년보호책임자: 이병길  
Copyright Ⓒ 뉴스온피플 All rights reserved.    E-mail: world4u@newsonpeople.co.kr 
Copyright(c)2026 뉴스온피플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