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유니메드제약(주)에 대해 ‘마약류 취급 보고 위반’으로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자는 마약류의 제조‧판매 등 취급 내역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보고기간 내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마약류 취급 보고 위반’으로 3일간의 행정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