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라덱스‧루프린디피에스주‧엘록사틴주 등은 급여기준 미설정
위선암, 위식도접합부 선암, 식도선암 1차 치료에 ‘펨브롤리주맙’ 등은 항암 병용요법으로 급여기준 설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5년 제5차 암질환심의위원회(6.11.)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임상현실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 포함)’를 다음과 같이 공개했다.
▶신약(요양급여 결정신청) 및 급여기준 확대
구분 |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요양급여 결정신청 | 엡킨리주 (엡코리타맙) | 한국애브비 (주) | 두 가지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iffuse large B-cell lymphoma, DLBCL) 성인 환자(18세 이상)의 치료 | 급여기준 설정 |
텍베일리주 (테클리스타맙) | ㈜한국 얀센 | 프로테아좀억제제, 면역조절제, 항-CD38 단클론항체를 포함하여 적어도 3차 이상의 치료를 받은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 성인 환자에 대한 단독요법 | 급여기준 미설정 |
급여기준 확대 | 졸라덱스 엘에이데포주사 (초산고세렐린) |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 | 호르몬요법이 적합한 폐경기전 및 주폐경기 여성의 유방암 | 급여기준 미설정 ※ 수술후 보조요법 (12주 간격) |
루프린디피에스주11.25밀리그램 (류프로렐린 아세트산염) | 한국다케다제약(주) | 폐경전 유방암 |
엘록사틴주 등 (옥살리플라틴) | ㈜사노피- 아벤티스 코리아 등 | 도세탁셀 및 S-1(테가푸르, 기메라실, 오테라실칼륨)과 병용하여 절제가능한 국소 진행성 위암의 수술 전 보조요법 | 급여기준 미설정 |
렌비마캡슐 (렌바티닙 메실산염) | 한국에자이 (주) | 절제불가능한 간세포성암 환자의 1차 치료 | 급여기준 설정 ※ 2차 치료 |
▶임상현실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 건
심사평가원은 2024년 12월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각 의학회로부터 개선 건의 요청 건에 대해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검토·심의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아래 항목에 대해 심의했다.
주요 건의내용 | 심의 결과 |
dMMR 또는 MSI-H 위선암, 위식도접합부 선암, 식도선암의 1차 치료에 ‘Pembrolizumab 또는 Nivolumab + 세포독성 항암요법’ 병용요법 | 급여기준 설정 |
‘엡킨리주(엡코리타맙)’와 ‘렌비마캡슐(렌바티닙메실산염)’, 위식도접합부 선암 등 식도선암의 1차 치료에 ‘펨브롤리주맙(Pembrolizumab) 또는 니볼루맙(Nivolumab) 세포독성 항암요법’ 병용요법이 제5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해 급여기준으로 설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일 2025년 제5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이같이 공개했다.
이날 심평원이 밝힌 심의결과에 따르면 한국애브비 ‘엡킨리주(엡코리타맙)’, 한국에자이 ‘렌비마캡슐(렌바티닙메실산염)’이 급여기준에 통과돼 확정됐다.
이번에 급여기준이 설정된 한국애브비의 ‘엡킨리주(엡코리타맙)’는 두 가지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iffuselarge B-cell lymphoma, DLBCL) 성인 환자(18세 이상)의 치료에, 한국에자이의 ‘렌비마캡슐(렌바티닙메실산염)’은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성암 환자의 1차 치료로 통과됐다.
그러나 한국얀센의 ‘텍베일리주(테클리스타맙)’는 급여기준 미설정으로 심사에서 탈락됐다. ‘텍베일리주’는 프로테아좀억제제, 면역조절제, 항-CD38 단클론항체를 포함해 적어도 3차 이상의 치료를 받은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 성인 환자에 대한 단독요법에 요약급여 결정 신청을 냈다.
급여기준 확대에 있어서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졸라덱스엘에이데포주사(초산고세렐린)’와 한국다케다제약의 ‘루프린디피에스주(류프로렐린아세트산염) 11.25mg’,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등의 ‘엘록사틴주 등 옥살리플라틴’이 신청됐다.
졸라덱스 적응증은 호르몬요법이 적합한 폐경기전 및 주폐경기 여성의 유방암에, 루프린디피에스주는 폐경전 유방암, 엘록사틴주 등 옥살리플라틴은 도세탁셀 및 S-1(테가푸르, 기메라실, 오테라실칼륨)과 병용해 절제가능한 국소 진행성 위암의 수술 전 보조요법으로 급여기준이 신청됐으나, 모두 급여기준 미설정으로 확정됐다.
임상 현실을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 건에 대한 심의결과도 밝혔다. 그간 심사평가원은 지난해 12월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각 의학회로부터 개선 건의 요청 건에 대해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검토·심의해온 바 있다.
주요 건의 내용은 dMMR 또는 MSI-H 위선암, 위식도접합부 선암, 식도선암의 1차 치료에 ‘펨브롤리주맙(Pembrolizumab) 또는 니볼루맙(Nivolumab) + 세포독성 항암요법’ 병용요법으로 이를 심의한 결과 급여기준으로 최종 설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