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한국파마 ‘파마파록세틴정10mg(파록세틴염산염수화물)’ 제품에 대해 불순물(N-nitroso-paroxetine) 초과 검출에 따른 사전예방적 조치로 시중 유통품에 대해 영업자 자진 회수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의 제조번호 및 사용기한은 23004[2026-03-29], 23005[2026-03-29], 23006‧23007‧23008[2026-07-17] 등이다.
식약처는 한국파마의 ‘파마파록세틴정10mg’ 제품에 대해 불순물(N-nitroso-paroxetine) 초과 검출에 따른 사전예방적 조치라고 설명했다.